통관 및 컨설팅


미국세관통관 및 컨설팅

수입통관 및 컨설팅

상품을 미국으로 수입할 때는 거의 모든 경우에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 (CBP)에 신고해야 하며 미세관법률에 의한 수입통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전자식 ACE (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및 ABI (Automated Broker Interface) 시스템을 통해 상품의 신속한 통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관세 감면 옵션과 미국 세관, FDA, USDA, EPA 및 기타 정부 기관이 시행하는 모든 법률과 규정에 적합한 지 확인하기 위해 서류와 상품 검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는 고객들의 미국으로의 원활한 수입을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관 채권 (Customs Bond)

상업적 목적으로 상품을 미국으로 수입할 때 상품의 가격이 $ 2,500를 초과하는 경우 수입업자와 국제 운송 업체는 세관 채권을 게시해야 합니다. 당사는 고객이 비거주 수입자로 미국세관에 등록하여 세관 채권을 받을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수입업자 보안 신고 (Importer Security Filing)

수입 업체 보안 파일링 (ISF) 및 추가 운송 업체 요건 (일반적으로 “10 + 2”)은 선박으로 미국에 도착하는 수입화물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ISF 파일링은 화물이 미국으로 향하는 선박에 적재되기 24 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됩니다.당사는  ISF 파일링 마감일을 맞추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Country of Origin)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산 물품에는 원산지 국가의 영어 이름이 적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CBP, FDA 및 USDA의 원산지 법률 및 규정은 복잡합니다. 당사는CBP, FDA 및 USDA에 의해 시행되는 모든 원산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수입품 분류 (Tariff Classification)

입국 절차의 일환으로 상품은 미국 통합관세율표(“HTSUS”)에 의해 “분류”되어야 합니다. 상품 분류는 관세 목적뿐만 아니라 상품이 할당량, 구속 조건, 금수 또는 기타 제한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제품 분류가 잘못되면 지연 및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의 수입 상품 분류를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관세평가 (Customs Valuation)

수입 물품의 관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수입업자의 책임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의 평가 가치는 상품의 거래 가치입니다. 상품의 정확한 가격을 결정하도록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세관 판결 프로그램 (Customs Ruling Program)

상품을 통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수입 판매 전에 적절한 HTSUS 분류,원산지 표시, 관세평가율에 따른 관세에 대해 CBP에 서면 판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속력 있는 판결 요청을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전문 팀은 현행 법률 및 규정은 물론 이전에 공개된 모든 관세 판결을 조사하고 참고하여 고객의 사례에 맞춤화하고 CBP에 고객을 대신하여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고객중심 컨설팅 프로그램

당사의 컨설팅 프로그램은 고객중심의 독립적이며 맟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FDA/EPA 등록, 승인, 인증 및 인허가는 고객의 계좌로 진행하며 또한 FDA/EPA 계좌를 고객 스스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고객상담 이메일: info@lbsrcs.com